‘도핑 징계’ 발리예바, ISU 중립선수 자격 박탈… 국제 무대 출전 사실상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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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포늬우스 작성일 26-09-11 15:19 조회 131 댓글 0본문
2022년 베이징 동계올림픽에서 도핑 파문을 일으켰던 러시아 피겨스케이팅 선수 카밀라 발리예바가 국제빙상경기연맹(ISU)의 중립선수 자격을 상실하며 국제 대회 출전 길이 막혔다.
5일 로이터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발리예바는 최근 ISU로부터 개인 중립선수 자격 취소 서한을 받았다. 이에 따라 발리예바는 ISU가 주관하는 국제 대회에 출전할 수 없게 됐다.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ISU는 러시아와 벨라루스 국적 선수들에게 자국 국기 사용을 금지한 채, 엄격한 심사를 통과한 선수에게만 개인 중립선수 자격으로 국제대회 출전을 허용해 왔다. 그러나 최근 우크라이나피겨스케이팅연맹이 "ISU의 중립자격 심사 과정이 엄격하지 않다"고 이의를 제기했고, 이에 ISU가 발리예바의 자격을 박탈한 것으로 보인다. 발리예바가 다시 자격을 획득하지 못하면 ISU 공인 국제대회 출전은 완전히 차단된다.
발리예바는 동계올림픽 사상 최악의 도핑 논란을 빚은 장본인이다. 2022년 베이징 동계올림픽 당시 여자 싱글 금메달 1순위 후보였던 그는 경기 전 제출한 소변 샘플에서 금지 약물(트리메타지딘)이 검출되며 파문을 일으켰다. 일부 언론에서는 금지 약물 외에 2가지 약물이 더 검출됐으며, 수치도 통상적인 샘플 오염 판정을 받은 선수보다 200배 이상 많은 1ml당 2.1ng에 달했다고 보도했다.
스포츠중재재판소(CAS)의 판결문에 따르면 발리예바는 13세부터 15세 사이에 무려 56가지에 달하는 약물을 투여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발리예바 측은 "심장 질환을 앓는 할아버지와 물컵을 함께 사용해 문제가 발생했다"고 해명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결국 그는 4년 자격 정지 징계를 받았고, 2022년 유럽선수권대회 금메달과 2022년 베이징 동계올림픽 단체전 금메달도 박탈당했다.
당시 ‘피겨 여왕‘ 김연아는 이 사태에 대해 "도핑 규정을 위반한 선수는 경기에 출전할 수 없다. 이 원칙에는 예외가 없어야 한다. 모든 선수의 노력과 꿈은 공평하고 소중하게 여겨야 한다"고 작심한 발언을 남기기도 했다.
도핑 징계를 마친 발리예바는 올해 모스크바에서 열린 ‘점핑 스케이팅 선수권 대회‘를 통해 현역 복귀전을 치렀으나 기대 이하의 기량을 보이며 좋은 성적을 거두지 못했다. 이번 중립선수 자격 박탈로 발리예바의 국제 무대 복귀 가능성은 더욱 불투명해졌다.
‘도핑 징계’ 발리예바, ISU 중립선수 자격 박탈… 국제 무대 출전 사실상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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