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경찰, 유승민 대한체육회장 '증거불충분' 불송치…1년여 수사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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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민 대한체육회장이 대한탁구협회장 재임 당시 제기된 각종 비리 의혹과 관련해 경찰로부터 증거불충분에 따른 불송치(무혐의) 결정을 받았다.
7일 체육시민연대 등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수사2계4팀)는 지난 6일 유승민 대한체육회장(전 대한탁구협회장)과 김택수 진천선수촌장(전 대한탁구협회 부회장), 정해천 전 대한탁구협회 사무처장에 대해 혐의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고 불송치 결정을 내렸으며, 이 같은 내용을 복수의 고발인들에게 통보했다.
수사 결과 통지서에 따르면 경찰은 유승민 회장과 정해천 전 사무처장에게 제기된 인센티브 지급 관련 업무상배임 혐의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또 국가대표 선발 과정과 관련한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서도 유승민 회장과 김택수 촌장에게 혐의가 없다고 결론 내렸다.
아울러 디비전리그 경기장 선정 과정, 미국 리그 견학, 대한항공 후원 항공권의 사적 이용 의혹 등 나머지 사안에 대해서도 모두 증거불충분으로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이번 결정으로 유승민 대한체육회장은 1년 넘게 이어졌던 사법 리스크를 벗어나 향후 체육계에서 보다 안정적인 입지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체육시민연대 등 고발인 측은 경찰이 수사를 지연하고 충분한 조사를 하지 않은 채 사실상 면죄부를 줬다고 주장하며, 이의신청을 포함한 법적 대응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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